분양정보

H-테크노밸리 주거시설용지 분양정보를 안내드립니다

허용용도

주거시설용지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 
위치 구분 계획내용
단독1~2 허용용도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
    -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    -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의 설치가 가능하며,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(지하층포함)의 40%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
    - 1층 이하로 건축 시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(주거용도만 허용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60% 이하
용적률
  • 180% 이하
가구수
  • 1필지당 5가구 미만
최고층수
  • 4층 (12m 이하)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: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