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1~2 |
허용용도 |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
-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의 설치가 가능하며,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(지하층포함)의 40%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
- 1층 이하로 건축 시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(주거용도만 허용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(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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