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가능 업종

 
입주대상업종 면적 (㎡) 구성비 (%)
합계 477,173 100.0
반도체
혁신산업 Zone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0,806 52.5
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
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미래차
성장산업 Zone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3,867 28.1
C28 전기장비 제조업
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스마트 물류산업 Zone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2,454 8.9
친환경
에너지산업 Zone
D35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,666 1.4
융복합 성장산업 Zone C25, C26, C28, C29, C30 43,380 9.1

분양정보

산업시설/복합용지 분양정보를 알려드립니다

스마트물류산업/반도체혁신산업/친환경에너지산업/미래차성장산업/융복합성장산업

※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허가 및 계획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허용용도

산업시설/복합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 
위치 구분 계획내용
산업1~19 허용용도
 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- 산업12블럭만 허용함 (스마트 물류산업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- 산업17블럭만 허용함 (친환경 에너지산업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70% 이하
용적률
  • 350% 이하
최고층수
  • 5층 이하 (20m 이하)
  • 산업12블럭(스마트 물류산업)에 한해 50m 이하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: 도로변(2m), 인접필지(1m)
복합1~2 허용용도
 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
 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·직업훈련소·기술계학원
  • 지원시설용지(일반)에서 허용하는 용도(면적의 30%미만 허용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70% 이하
용적률
  • 400% 이하
최고층수
  • 6층 이하 (24m 이하)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: 도로변(2m), 인접필지(1m)
지원1~4 허용용도
  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 도시형생활주택 중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(20가구 미만으로 허용) - 지원시설용지 4에 한정함(그 외 불허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(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「유통산업 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백화점은 제외, 단,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(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(아동 관련시설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70% 이하 (1,200㎡ 이하의 필지는 60% 이하)
용적률
  • 400% 이하
가구수
  • 1필지당 20가구 미만
최고층수
  • 10층 이하 (40m 이하)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: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

※ 위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