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정보

H-테크노밸리 지원시설/주차장 용지 분양정보를 안내드립니다

허용용도

지원시설/주차장 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 
위치 구분 계획내용
지원1~4 허용용도
  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 도시형생활주택 중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
    제1호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(20가구 미만으로 허용)
    - 지원시설용지 4에 한정함(그 외 불허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(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「유통산업 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백화점은 제외, 단,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(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(아동 관련시설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70% 이하 (1,200㎡ 이하의 필지는 60% 이하)
용적률
  • 400% 이하
가구수
  • 1필지당 20가구 미만
최고층수
  • 10층 이하 (40m 이하)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: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
주차1~5 허용용도
  • 「주차장법」, 「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
  •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(지구단위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)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)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
   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  • ※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20% 이내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90% 이하
용적률
  • 400% 이하
최고층수
  • 5층 이하 (20m 이하)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
    - 지원시설 인접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
    - 산업시설 인접 도로변(2m), 인접필지(2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