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1~4 |
허용용도 |
-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 도시형생활주택 중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
제1호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(20가구 미만으로 허용)
- 지원시설용지 4에 한정함(그 외 불허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(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「유통산업 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백화점은 제외, 단,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(격리병원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(아동 관련시설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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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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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|
- 70% 이하 (1,200㎡ 이하의 필지는 6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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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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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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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층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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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선 |
- 건축한계선 :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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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1~5 |
허용용도 |
- 「주차장법」, 「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
-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(지구단위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)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
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- ※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2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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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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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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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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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층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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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선 |
- 건축한계선
- 지원시설 인접 도로변(1m), 인접필지(1m)
- 산업시설 인접 도로변(2m), 인접필지(2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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