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고시 제2023-470호
1. 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H-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․고시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,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,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